• 기관소개
  • 교수조합 설립 취지

교수조합 설립 취지

건국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 1월 29일)에 근거하여 교수들의 합법적 대표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해 2021년 7월 8일 출범하였습니다. 현대의 대학이 전문성, 교양,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넘어, 취업 준비와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연구비 수주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교수들 스스로가 점차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합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수호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것을 교수조합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수조합은 교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이익 증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원조합은 법률에 의해 정치활동, 파업, 태업, 그리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이를 통해, 건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조합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역할을 다시금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